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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테러 임시조치법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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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2장 벌칙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3조(테러단체의 구성 등)''' ①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 1. 수괴는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.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. 그 밖의 가입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테러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거나 선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'''제4조(자금 등의 제공)''' ①테러단체 또는 그 구성원임을 알면서 금품·무기·차량·문서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알선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②테러단체의 활동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한 자도 전항과 같다. '''제5조(은닉 및 도피의 원조)''' 테러범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이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다만,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 '''제6조(형의 가중)''' ①테러범죄에 대하여는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 ②테러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③테러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59조 및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[*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배제. 1981년 개정에서 「수사협력자감형법」에 따른 감경은 예외로 하는 단서가 추가되었다.]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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